우리구 '강남보금자리지구' 는 사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408호, '09.10.27)에 의거 지역냉·난방 의무사용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남보금자리지구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냉·난방을 공급하게 되어 있으므로
해당 지구 내 건축계획 시 관련기준을 확인하시어 건축계획 시 반영하시고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열사용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열사용 미신청시 지연금 발생으로 사업자에 불이익 발생(지연금 연10.97%, '18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