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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철거는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

- 2층 불법개조한 주택안에 고급양주, 골프채, 고가도자기, 고급 돌침대? -

- 농산물 직거래점포가 호화주택으로 둔갑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2월6일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행정대집행 영장발부 및 철거는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고 밝혔다.


강남구 관계자는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은 당초 농산물직거래 매장으로 신고되었으나 토지주 사무실 및 주민자치회 특정간부 주택등으로 불법 용도변경․사용하고 있어 겨울철 화재발생등 주민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지난해 말부터 지속적으로 시정요구 하였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주인 ㈜구모는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에 2014년 7월과 11월 발생한 화재 이재민 6세대 16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1월 23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강남구에서 확인결과 이들 중 4세대는 임대주택으로 이주하였고, 2세대는 자진 이전하는등 2015. 1. 31자로 이재민 전원이 모두 이주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주민자치회관에거주하는 다른 주민들은 없고, 주민자치회 특정 간부 한사람이 2층을 주택과 사무실로 무단점유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강남구는 지난해 7월과 11월 발생한 화재 이재민 중 주민자치회 소속으로 임대주택 이전을 거부한 총 11세대(주민자치회관에 거주하고 있던 6세대 포함)의 이재민들이 구룡마을 개발후 재입주를 보장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이들에게 개발 후 재입주를 보장하는 공문을 2015년 1월 28일 교부하였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대토지주의 자회사인 ㈜구모 관계자가 2월 5일 법원 심문과정에서 이재민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허위 주장함에 따라 재판부는 이재민이 전원 이주하였다는 증거 자료를 요구, 강남구는 당일 변호사를 통해 이주완료 증명자료를 전달하고 2월 6일 일출시간(7시 32분)후인 아침 7시 50분부터 정상적인 행정대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아울러 강남구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철거 이전까지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또는 행정대집행유보등 어떠한 결정도 없어 정상적인 공무집행중이었으나, 집행도중 법원의 집행정지명령서가 도달함에 따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즉시 철거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철거현장에서 철거를 진행하던 관계자들의 눈을 의심케하는 광경이 목격되었다.


주민자치회관 1층은 주민회관으로 2층은 주민자치회 특정간부의 주택과 사무실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특히 2층주택은 약 40평 규모로 기름보일러가 설치되어 있고, 고급 외제양주와 와인 수십 병이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었으며, 골프채, 대형 멀티비전과 고급 돌침대, 그리고 고가 도자기등이 놓여져 있어 마치 호화 별장을 방불케 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사진 첨부)


또 다른 구룡마을 관계자는 구룡마을 주민들은 단열도 되지 않은 2~3평정도의 열악한 공간에서 어렵게 사는데 주민자치회 간부라는 사람이 이렇게 호화 주택을 만들어서 사는 것을 보고 배신감마져 든다며, 정부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구룡마을 주민들을 위해 공영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호화롭게 사는 사람들이 순수한 구룡마을 일부 사람들을 부채질하여 공영개발을 반대하고 환지방식을 주장하는 것은 대다수의 구룡마을주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 배만 부릴려는 수작으로 반드시 100%공영개발해 이런 사람들이 발 붙일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angel6701@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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