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와 요리, 심리테라피 등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족간의 소통과 친밀감을 도모할 수 있는 4월의 가족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놀이와 요리, 심리테라피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마련되어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gngfamily.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을 원하는 가정은 센터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070-7458-2243)로 문의하면 된다.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구민을 위한 가족상담, 교육, 문화활동 지원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프로그램

대상

일시/기간

내용

영유아기

심리 테라피

영유아기 자녀 가구

(10가족 모집)

4/26

16:30~18:00

소품 이용 및 푸드아트를 통한

심리 테라피

패밀리 셰프

요리에 관심 있는 가정

(12가정 모집)

4/27

13:00~18:00

장보기 활동

가족과 함께 요리하기

만든 요리 먹으며 소감 나누기

이웃을 위한 도시락 만들기

가족봉사단

주기적 활동 가능한

가족 누구나

4~12월 활동

독거 어르신가정 1:1 돌봄

지역사회 환경보호 봉사활동

(친환경 세제, 환경텀블러 만들기 등)

2019 서울가족학교

구내 초··고등학교 및 기업체

3~11월 중

일정협의 가능

찾아가는 부모교실 형식

(자녀와 소통비법, 효과적인 훈육 방법, 디지털기기 사용지도, 민주적 가족 만들기 등)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