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와 요리, 심리테라피 등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족간의 소통과 친밀감을 도모할 수 있는 4월의 가족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놀이와 요리, 심리테라피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마련되어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gngfamily.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을 원하는 가정은 센터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070-7458-2243)로 문의하면 된다.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구민을 위한 가족상담, 교육, 문화활동 지원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프로그램 |
대상 |
일시/기간 |
내용 |
영유아기 심리 테라피 |
영유아기 자녀 가구 (10가족 모집) |
4/26 금 16:30~18:00 |
● 소품 이용 및 푸드아트를 통한 심리 테라피 |
패밀리 셰프 |
요리에 관심 있는 가정 (12가정 모집) |
4/27 토 13:00~18:00 |
● 장보기 활동 ● 가족과 함께 요리하기 ● 만든 요리 먹으며 소감 나누기 ● 이웃을 위한 도시락 만들기 |
가족봉사단 |
주기적 활동 가능한 가족 누구나 |
4월~12월 활동 |
● 독거 어르신가정 1:1 돌봄 ● 지역사회 환경보호 봉사활동 (친환경 세제, 환경텀블러 만들기 등) |
2019 서울가족학교 |
구내 초·중·고등학교 및 기업체 |
3월~11월 중 일정협의 가능 |
● 찾아가는 부모교실 형식 (자녀와 소통비법, 효과적인 훈육 방법, 디지털기기 사용지도, 민주적 가족 만들기 등) |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