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방지시설
주택입구에 물막이판 설치 모습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관내 지하주택에 침수방지시설을 상시 지원한다. 재해에 취약한 지하주택의 침수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지원하는 침수방지시설로는 역류방지시설과 물막이판이 있다. 역류방지시설은 주택 내 하수역류 취약지점인 배수구, 씽크대, 화장실 등에 설치된다. 물막이판은 빗물 유입을 막는 시설로, 주택 출입구 및 지하계단 입구 등에 설치된다.

설치비는 전액 무료다. 신청대상은 저지대 지하주택 등 침수취약 주택 거주자로, 설치 신청은 각 동주민센터 및 구청 치수방재과에서 가능하다. 관련 문의도 치수방재과(☎02-3423-6614)로 하면 된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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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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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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