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요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걷기 환경조성을 위해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 건강계단을 구축했다. 각종 건강자료를 활용한 통계분석으로 구민의 걷기 참여를 높이고 건강한 강남구를 만들어 가고 있다.
❍ 기간 : 2019. 3 ~ 12월
❍ 목표
- 사물인터넷(IoT)기반 스마트 건강계단 5개소 이상 구축
- 건강계단 활성화 캠페인 15회 이상 전개
❍ 내용
- 사물인터넷(IoT) 스마트 건강계단 플랫폼 구축 및 활용
- 걷기 커뮤니티 활성화 및 건강계단 이용 홍보·캠페인 전개
▲ 추진실적
❍ 걷기 환경조성으로 사물인터넷(IoT)기반 스마트 건강계단 구축(4개소)
❍ 지역자원 협력 30,000천원 상당 후원 물품 지원으로 걷기 앱 활용 걷기, 건강계단 활성화 캠페인 전개(2019. 5. 16 ~ 30)
- 기간 내 걸음 수 15만보 달성, 걷기 챌린지 전개에 걷기커뮤니티 300명 달성
- 걸음 수 1억보 달성하면 장애인 시설에 20,000천원 상당 물품 후원하는 기부 챌린지 전개에 2,009명 참여로 목표 완수
- “강남구 건강 드림”커뮤니티 참여로 온라인 계단 걷기 대회에 102명 참여를 이끌며 생활 속 계단 걷기 붐 조성에 일조
❍ 유동인구가 많은 구청 로비, 보건소 현관, 양재천 등 중점으로 일상생활 속 걷기 실천 캠페인 전개(15회 운영 1,069명 참여)
❍ “강남구, 스마트 건강계단 기부하고 건강도 챙기고” 언론보도 32건
▲ 성과
❍ 걷기 앱 활용 강남구 걷기커뮤니티 운영에 10팀 4,954명 참여
❍ 지역자원 협력을 이끌며 3000만원 상당 기부문화 확산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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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