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 대비가 필요합니다.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10.28.(월) ~ 11. 1.(금)

갑작스럽게화재가 발생했다면?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각종 재난으로부터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재난대응 종합훈련을 실시합니다!중앙부처, 시도, 시군구, 공공기관 등 총 705개 기관에서 진행

재난은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현장중심 초기대응훈련여객선 사고 등 비상상황 대비 승객 집결 훈련산불, 방사능 누출 등 위급상황 시 장애인,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 대피훈련

국민과 함께하는 체감형 훈련으로 실제 재난상황에 대비합니다!전국 지진 대피훈련아파트 피난구, 완강기 등 국민 생활 밀착형 교육, 체험 및 훈련

실제 재난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불시 훈련을 추진합니다.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비상소집 훈련불시 화재대피 훈련불시 메시지에 따른 문제해결능력 점검 훈련

관계기관의 통합연계훈련으로 재난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강화합니다!대규모 재난발생 대비 중대본, 중수본, 지대본 연계훈련각 기관별 취약분야 통합훈련

재난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 
대비가 필요합니다.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10.28.(월) ~ 11. 1.(금)


갑작스럽게
화재가 발생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재난대응방법을 알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재난대응 종합훈련을 실시합니다!
(중앙부처, 시·도, 시·군·구, 공공기관 등 총 705개 기관에서 진행)

재난은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장중심 초기대응훈련

여객선 사고 등 비상상황 대비 승객 집결 훈련
산불, 방사능 누출 등 위급상황 시 장애인,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 대피훈련

국민과 함께하는 체감형 훈련으로 실제 재난상황에 대비합니다!

전국 지진 대피훈련
아파트 피난구, 완강기 등 국민 생활 밀착형 교육, 체험 및 훈련

실제 재난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불시 훈련을 추진합니다.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비상소집 훈련
불시 화재대피 훈련
불시 메시지에 따른 문제해결능력 점검 훈련

 
관계기관의 통합연계훈련으로 
재난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강화합니다!

대규모 재난발생 대비 중대본, 중수본, 지대본 연계훈련
각 기관별 취약분야 통합훈련

재난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