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도자료는 2018년 8월 1일 오전 6: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불법전단 8만7000장 수거… 이동전화번호 352개 중지!
- 방범취약구역 112, 119 핫라인, LED 가로등, 대로변·골목길 ‘빛의 길’ 설치 추진 -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새롭게 출발한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성매매·대부업 불법 전단지 8만7000장을 수거·폐기하고, 전단지에 사용된 이동전화번호 352개를 이용 중지시켰다.
최근에는 전단지에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고 인쇄 후 고무도장으로 번호를 바꿔 찍거나, 050, 0508 등의 안심번호를 이용하는 등 배포수법이 지능화돼 구는 주·야간으로 전단지를 수거·폐기하고 전단지에 사용된 이동전화번호를 중지시켜 업자와 수요자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데 힘쓰고 있다.
강남구 특사경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불법·퇴폐행위근절특별전담 T/F팀’을 구성한 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관내 주요 배포 지역인 논현동, 역삼동을 중심으로 매주 22개동 주민센터와 합동정비를 실시하고, 특사경이 별도로 심야 취약시간대 순찰 정비를 강화해 불법 전단지 살포를 차단하고 있다.
민선 7기를 맞은 강남구는 ‘쾌적하고 안전한 강남’을 만들기 위해 ▲방범 취약구역 112, 119 핫라인 설치 ▲강남일대 대로변‧골목길 빛의 길 조성 ▲도심주택가 LED 가로등 설치 등 관련 정책을 마련·추진하고 있다.
이희현 도시계획과장은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성매매 관련 불법 전단지를 끝까지 추적‧단속해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에 어울리는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