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전자도서관 이용안내

강남구 온라인 디지털도서관,강남구 전자도서관을 소개합니다.

강남구 온라인 디지털도서관, 대출/반납/예약, 희망도서 신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대상은 강남구민, 강남구 재학·재직자이며 모든 서비스는 회원가입 신청 및 회원인증이 완료된 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PC 또는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C 이용방법은포털사이트에서 ‘강남구 전자도서관’을 검색하거나 ebook.gangnam.go.kr 접속한 뒤 로그인 후 이용합니다.※ ‘강남구 통합도서관’과는 별개의 계정입니다.

모바일 이용방법은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웅진opms’, ‘교보문고’, ‘yes24’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합니다.‘강남구 전자도서관’을 추가한 다음 강남구 전자도서관의 회원인증된 계정으로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이용자를 위한 추천도서, 분야별/기관별 추천도서, 독서칼럼을 제공합니다.

전자도서관 이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전자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익하고 편리한 독서환경에서 강남구 전자도서관을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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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전자도서관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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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이용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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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 통합도서관’과는 별개의 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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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웅진opms’, ‘교보문고’, ‘yes24’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합니다.
‘강남구 전자도서관’을 추가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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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가입 및 이용문의 : 1688-5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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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