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 12월 6일까지 접수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법 안내 및 예방·단속 활동 등을 지원할 공정선거지원단을 공개 모집한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서 공정선거지원단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은 응모 가능하며 소정의 지원서·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해 강남구선관위에 제출하면 된다. 내달 6일 (저녁 6시까지)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가능하다. 

공정선거지원단원은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내년 1월 6일부터 담당직무에 종사할 예정이다.
 
기타 근무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공정선거지원단 모집안내문을 참고하거나 강남구선관위 지도계(☎02-553-139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