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친 눈을 지켜주자

요즘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뉴스 많이 보시죠? 스마트폰과 PC 이용 시간이 늘어나면서   젊은 노안과 안구건조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과 질환은 사전예방 및 정기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1. 외출 후 손발 및 몸은 청결하게 씻는다.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몸에 묻은 먼지와 세균을 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2. 선글라스나 보호 안경을 착용한다.  눈은 장시간 자외선에 노출되면 난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안구건조증이 더 심해질 수 있다.

3. 눈 비비는 습관을 없앤다.    눈을 만지거나 비비는 습관은 각막이 손상될 수 있고, 손에 있던 세균들이 눈으로 들어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4. 눈을 충분히 쉬게 한다.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안경을 쓰거나 눈을 충분히 쉬게 해줘야 한다. 렌즈를 사용할 경우 이물질이 달라붙어 자극을 줄 수 있다.

5. 눈에 좋음 음식을 섭취한다.  평소에 안토시아닌과 비타민A가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좋다. 대표적으로 블루베리, 시금치, 당근, 토마토 등이 있다.

6. 수시로 안구 스트레칭을 한다.  눈을 감고 눈동자를 상하좌우로 움직여주고, 10회 정도 반복한다.

뉴스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의 눈 건강도 잘 챙겨주세요!  제작_강남구청 정책홍보실 자료출처_정책브리핑 www.korea.kr

지친 눈을 지켜주자 

요즘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뉴스 많이 보시죠?
스마트폰과 PC 이용 시간이 늘어나면서  
젊은 노안과 안구건조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과 질환은 사전예방 및 정기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1. 외출 후 손발 및 몸은 청결하게 씻는다.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몸에 묻은 먼지와 세균을 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2. 선글라스나 보호 안경을 착용한다.

눈은 장시간 자외선에 노출되면 난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안구건조증이 더 심해질 수 있다.

3. 눈 비비는 습관을 없앤다.
  
눈을 만지거나 비비는 습관은 각막이 손상될 수 있고, 손에 있던 세균들이 눈으로 들어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4. 눈을 충분히 쉬게 한다.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안경을 쓰거나 눈을 충분히 쉬게 해줘야 한다. 렌즈를 사용할 경우 이물질이 달라붙어 자극을 줄 수 있다.

5. 눈에 좋음 음식을 섭취한다.

평소에 안토시아닌과 비타민A가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좋다. 대표적으로 블루베리, 시금치, 당근, 토마토 등이 있다.

6. 수시로 안구 스트레칭을 한다.

눈을 감고 눈동자를 상하좌우로 움직여주고, 10회 정도 반복한다. 

뉴스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의 눈 건강도 잘 챙겨주세요!


제작_강남구청 정책홍보실
자료출처_정책브리핑 www.korea.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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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