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까지 신청… 50만원씩 2개월 지원

코로나19로 알바 잃은 청년 긴급수당지원 모집
 

코로나19 확산으로 아르바이트나 일거리가 끊긴 청년들을 돕기 위해 서울시가 ‘코로나19 대응 청년 긴급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기존에 일하던 단기근로(아르바이트·시간제·일용직)를 비자발적으로 그만두게 된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만19∼34세)에게 월 50만원의 청년수당을 2개월간 지급하기로 했다. 1월 20일부터 3월 20일 사이에 실직한 경우에 한정한다. 신청은 20일까지다.

다만, ▲주민등록상 서울거주가 아닌 사람, 취업자, 중위소득 150% 이상인 사람 ▲정부, 타 지자체 유사사업을 동일기간 내에 중복해서 참여하고 있는 사람 ▲대학·대학원 재학·휴학 중인 사람,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그 외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근무연기, 휴직 중인 사람 포함)은 신청할 수 없다.

수당은 신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제출서류를 갖춰 ‘서울청년포털(https://youth.seoul.go.kr)’로 신청하면 된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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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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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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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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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