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주민센터가 지난 26일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주민센터에 휴대폰 살균기 2대를 설치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같은 종류인 사스 바이러스는 스마트폰 액정과 같은 재질인 유리에 붙으면 최대 96시간을 버틸 수 있다. 이에 청담동은 온종일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의 소독이나 청결이 염려스러운 주민을 위해 살균기 설치를 결정했다.

소독시간은 한 대당 10분 이내로, 민원업무 동안 간편하게 스마트폰 소독을 할 수 있어 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청담동주민센터는 사용추이를 살펴보고 이후 추가 설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홍석균 청담동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일상에서의 방역이 중요해졌다”며 “앞으로도 지역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지원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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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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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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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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