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곡1동주민센터가 맞춤형 친절행정을 위해 지난 11일부터 ‘3무(무조건) 운동’을 추진 중이다. 이 운동은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전 직원이 참여해 3가지 사항을 ‘무조건’ 실천하자는 내용이다.

자세한 사항으로는 ▲전화벨이 3번 울리기 전에 받기 ▲내방민원인의 이야기는 끝까지 경청하기 ▲민원인에게 먼저 인사하기 등이다.

위 내용과 관련, 주 1회 3무 운동 선서식도 추진하는 등 민원인이 친절도를 몸소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운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도곡1동은 매달 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소통의 날과 비창구직원이 창구직원의 업무를 지원해주는 ‘쉼’ 제도도 운영한다.

황선재 도곡1동장은 “친절도는 직원의 근무여건 개선과도 연결된다”며 “도곡1동을 방문하는 민원인은 차별화된 친절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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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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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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