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국가 발생 현황 30일 기준 미국 42675명, 브라질 24052명, 인도 1945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미국과 인도는 꾸준히 소폭 증가하고 있고 브라질은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확진자 현황 30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수 12800명, 신규 확진자 43명이며, 이중 해외유입이 20명, 지역발생이 23명입니다.
수도권 지역 발생이 17명, 검역 단계에서 확인된 인원이 13명입니다.

-국내 동향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누구든지 언제라도 확진자나 접촉자가 될 수 있으니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의정부 아파트 한 동에서 6일간 여섯명이 확진돼 역학조사 중이며, 대전광역시에도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아홉명의 집단감염이 일어났습니다.
중대본은 또 종교 활동이나 모임을 통한 감염이 지속된다면 종교시설에 강제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며, 교회 감염 발생에 따른 노출시설과 규모를 발표했습니다.
경기 안양시 주영광교회을 통해 물류센터 등 열 한개 집단 352명에게 노출되고, 세명에게 전파됐습니다.
서울시가 국내에서 소득활동을 하는 외국인 10만 가구 30만명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 오늘부터 편의점에서 장당 오백원에서 육백원대로 비말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제 동향
미국이 코로나일구 재확산으로 열네 개 주의 경제 재개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주의 술집이나 체육관, 플로리다주 해변 등을 폐쇄했습니다.
인도는 코로나일구 확산세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봉쇄 해제 2단계를 실시해
야간통금이나 국내선 운항 등 단계적 완화에 들어갔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