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79개 학교에 분사용 소독기 등 전달 … “개인위생수칙 철저 준수 당부”

강남구, 티슈형살균소독제 18만개 지급 … 교내 방역 강화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교내 방역 및 학생들의 위생관리를 위해 관내 79개 학교를 대상으로 티슈형살균소독제 18만6000개 등 방역물품을 9일까지 지급한다.

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계속되는 가운데 학생들의 건강안전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분사용 소독기 158개와 살균제 MD-125 395통도 함께 전달된다.

특히 분사용 소독기는 MD-125를 넣어 사용할 경우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어 교실 및 화장실 등 살균·소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앞서 구는 지난달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긴급돌봄교실 65곳에 전문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손소독제 4만7000개와 300여만원의 물비누 및 페이퍼타월을 지원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최근 교내 방역소독과 위생관리가 중요해졌는데, 이럴 때일수록 정부 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