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 규모 유휴지 활용, 코스모스·백일홍 등 식재 … 의자⋅테이블 설치로 휴게공간도

강남구, 세곡천 일대에 힐링공원 ‘사색의 쉼터’ 조성 완료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세곡천·탄천 합류부 둔치를 정비하고 코스모스·백일홍을 심는 등 5000㎡ 규모의 힐링공원 ‘사색의 쉼터’ 조성을 이달 완료했다.

세곡동 13-2번에 위치한 ‘사색의 쉼터’는 유휴지를 활용해 자연친화적으로 조성됐으며, 주민 편의를 위해 태풍으로 쓰러진 나무들을 재활용해 만든 의자와 테이블을 설치해 휴게공간을 만들었다. 또한 코스모스, 백일홍, 갈대 등 다양한 초화류를 식재해 볼거리까지 제공한다.

아울러 구는 지난 4월 쉼터 인근에 9100㎡ 규모의 공영텃밭을 조성, 경작을 원하는 20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구획에 한해 분양하고, 퇴비·친환경약제를 무상으로 지원한 바 있다.

한편, 구는 지난해 7월 양재천 산책로를 신규 조성하고 초화류 10만 본을 심는 등 관내 생태하천의 경관개선사업을 통해 ‘필(必)환경도시 강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김현경 공원녹지과장은 “‘사색의 쉼터’는 공원을 찾는 가족, 연인 등 모두가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나(ME), 너(ME), 우리(WE)가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지역공동체를 위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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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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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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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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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