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재난지원금으로 ‘MeMeWe’ 실천!

강남구가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액 1위에 올라 눈길을 끄는데요.  침체된 경기 회복과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의 일상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전 국민에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한은 오는 31일이면 종료됩니다.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미미위(Me Me We) 정신' '품격강남'에 걸맞은 모범 자치구의 표본으로 재난지원금의 쓰임을 특별하게 장식했습니다.

내힘들다를 거꾸로 하면 다들힘내가 되죠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이런 때일수록  나눔의 손길은 더욱 절실합니다.  모두가 힘내 다시 제대로 된 일상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강남구, 재난지원금으로 ‘MeMeWe’ 실천!

강남구가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액 1위에 올라 눈길을 끄는데요.

침체된 경기 회복과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의 일상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전 국민에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한은 오는 31일이면 종료됩니다. 

강남구의 경우
총 21만7000여가구에 약 1400억원을 지급했는데요.
이 중 5%가 웃도는 1만5800여가구에서 
무려 83억6200만원에 달하는 재난지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1위"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미미위(Me Me We) 정신'
'품격강남'에 걸맞은 모범 자치구의 표본으로
재난지원금의 쓰임을 특별하게 장식했습니다.

"내힘들다"
거꾸로 하면 "다들힘내"가 되죠.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이런 때일수록 
나눔의 손길은 더욱 절실합니다. 
모두가 힘내 다시 제대로 된 일상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