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수서경찰서와 대상지 선정, 태양광 LED 설치 및 강남역 화장실 칸막이엔 ‘핑크가드’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관내 범죄 취약지역으로 꼽히는 골목길과 계단에 태양광 LED를 설치하고 여성화장실 칸막이에 특수형광물질 ‘핑크가드’를 도포하는 등 ‘여성안심길‧화장실 조성사업’을 지난달 말 마무리했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관내 범죄 취약지역으로 꼽히는 골목길과 계단에 태양광 LED를 설치하고 여성화장실 칸막이에 특수형광물질 ‘핑크가드’를 도포하는 등 ‘여성안심길‧화장실 조성사업’을 지난달 말 마무리했다.

‘N번방 사건’ 등 잇따른 여성‧청소년 대상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구가 강남‧수서경찰서 등과 함께 대상지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한 결과다.

특히 논현·신사·대치동에 위치한 경사가 심하고 노후한 계단 7곳에 밝은 이미지의 벽화를 그리는 한편, 논슬립 장치를 시공해 미끄럼을 방지하고 밤길을 비출 태양광 LED를 설치했다. 삼성·역삼동 소재 외진 골목길 2곳엔 로고젝터를 설치, 바닥에 조명을 비춰 ‘특별순찰구역’이라고 알려준다.

아울러 관내 학원‧공원을 비롯해 강남역 인근 등 여성화장실 22곳에는 일명 ‘핑크가드’로 불리는 특수형광물질을 칠했다. 육안으로는 식별되지 않지만, 특수장비로 빛을 비추면 분홍색을 띄며 옷이나 몸에 묻으면 1년 이상 흔적이 남아 범죄예방은 물론 증거물 포착 등 범인검거에 적용될 수 있다.

최경희 여성가족과장은 “‘품격 강남’은 ‘365일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강남’이기도 하다”면서 “주민 28명으로 꾸려진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을 통해 안심조성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kck_@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