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궁금증.zip “턱스크는 안돼요”  지난달 24일 서울시 전 지역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본격 시행되면서, 그 세부 기준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민 여러분도 헷갈리는 부분들 많으시죠? 마스크 착용에 대한 궁금증을 모두 모아 Q&A 형식으로 알려드릴게요.  일부 직업은 마스크 의무착용 예외? 사무실에선 어떻게?  Q1. TV 등 방송 출연자들은 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지? 마스크를 벗어야만 본업 또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직업 가수·배우·성우·방송인·모델·예술가 등이 시청각물, 공연 등에 출연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출연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출연자 이외 방송국 스텝 등 관계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Q2. 정부관계자 등 공무원은?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외교, 수사, 구조, 구호, 공보 등 공무수행 시 마스크를 착용해서는 당초 공적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신속·정확한 공공정보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나, 브리핑 전·후 및 주변 관계자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Q3. 운동선수는? 마스크를 벗어야만 본업 또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로서, 직업 운동선수가 시합에 출전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시합 시작 전 발열·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 후 입장시키고, 시합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Q4. 유튜버는? 유튜버들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사생활 공간인 집에서 촬영하거나, 분할된 공간 내 혼자 촬영 또는 가족과 함께 촬영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외의 경우 주변 2m 거리 내 가족 이외 다른 사람이 없으면 마스크 벗고 촬영 가능합니다.  Q5. 사무실 내에선? 분할된 공간 내 혼자 있거나,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개인 보건·위생활동 등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합니다.  Q6. 1인 사업장에서도 반드시 착용? 사업장에 혼자 있거나 가족만 함께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외부사람이 방문, 대면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자료제공_내 손안에 서울 mediahub.seoul.go.kr

마스크 착용 궁금증.zip
“턱스크는 안돼요”


지난달 24일 서울시 전 지역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본격 시행되면서, 그 세부 기준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민 여러분도 헷갈리는 부분들 많으시죠? 마스크 착용에 대한 궁금증을 모두 모아 Q&A 형식으로 알려드릴게요.

일부 직업은 마스크 의무착용 예외? 사무실에선 어떻게?

Q1. TV 등 방송 출연자들은 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지?
마스크를 벗어야만 본업 또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직업 가수·배우·성우·방송인·모델·예술가 등이 시청각물, 공연 등에 출연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출연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출연자 이외 방송국 스텝 등 관계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Q2. 정부관계자 등 공무원은?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외교, 수사, 구조, 구호, 공보 등 공무수행 시 마스크를 착용해서는 당초 공적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신속·정확한 공공정보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나, 브리핑 전·후 및 주변 관계자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Q3. 운동선수는?
마스크를 벗어야만 본업 또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로서, 직업 운동선수가 시합에 출전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시합 시작 전 발열·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 후 입장시키고, 시합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Q4. 유튜버는?
유튜버들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사생활 공간인 집에서 촬영하거나, 분할된 공간 내 혼자 촬영 또는 가족과 함께 촬영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외의 경우 주변 2m 거리 내 가족 이외 다른 사람이 없으면 마스크 벗고 촬영 가능합니다.

Q5. 사무실 내에선?
분할된 공간 내 혼자 있거나,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개인 보건·위생활동 등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합니다.

Q6. 1인 사업장에서도 반드시 착용?
사업장에 혼자 있거나 가족만 함께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외부사람이 방문, 대면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자료제공_내 손안에 서울 mediahub.seoul.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