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스크는 안돼요"
마스크 착용 궁금증.zip “턱스크는 안돼요”  지난달 24일 서울시 전 지역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본격 시행되면서, 그 세부 기준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민 여러분도 헷갈리는 부분들 많으시죠? 마스크 착용에 대한 궁금증을 모두 모아 Q&A 형식으로 알려드릴게요.  여가활동은 대부분 야외인데, 괜찮지 않나?  Q1. 워터파크나 계곡 같은 장소에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에서는 타인과의 접촉이 잦은 워터파크나 계곡 등 출입 자제를 권고합니다. 단, 부득이 수영, 물놀이 등을 위해 물속에서 활동하는 경우 마스크를 벗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물속 활동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Q2. 등산, 산책, 야외 운동 할 때? 등산, 산책, 야외 운동 시,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2m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Q3. 식당과 카페에선? 카페나 음식점에서 식품 섭취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를 벗을 수 있으나, 음식을 섭취하기 전·후나 대화 시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잠시 벗는 경우,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한 봉투에 보관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2020.8.30.부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조치에 따라 카페 내 음식물 섭치 금지됨  Q4. 노래방에서 노래 부를 때? 노래연습장은 일반적으로 3밀(밀폐·밀접·밀집) 특성상 고위험 시설로 지정되어 감염병 유행시 방문 자제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노래 부를 때 포함,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2020.8.19.부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조치에 따라 노래연습장 집합 금지  그 외 마스크 착용 궁금증?  Q1.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고 입만 가린 것도 마스크 착용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코를 내놓고 입만 가리는 착용법으로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코와 입이 가려지지 않을 경우 마스크를 미착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Q2. 면마스크도 착용 의무화 대상 마스크로 인정이 되는지? 식약처가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해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인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합니다. 다만,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취약계층 등을 고려, 재활용 가능한 면마스크까지 착용 인정합니다.   Q3. 망사마스크도 착용 의무화 대상 마스크로 인정이 되는지? 보건용, 수술용(덴탈), 비말차단용, 면마스크까지만 인정합니다. 이외 망사마스크 등은 현재까지 비말차단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습니다.   Q4. 결혼식장 마스크 착용 기준은? 결혼식장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정부의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여성가족부)을 반영, 신랑 신부에 한해 결혼식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 예외가 인정됩니다. 단, 단체 기념사진 촬영 시에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촬영 시에만 일시적으로 신랑·신부, 양가부모님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 인정합니다.   자료제공_내 손안에 서울 mediahub.seoul.go.kr

마스크 착용 궁금증.zip
“턱스크는 안돼요”


지난달 24일 서울시 전 지역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본격 시행되면서, 그 세부 기준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민 여러분도 헷갈리는 부분들 많으시죠? 마스크 착용에 대한 궁금증을 모두 모아 Q&A 형식으로 알려드릴게요.

여가활동은 대부분 야외인데, 괜찮지 않나?

Q1. 워터파크나 계곡 같은 장소에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에서는 타인과의 접촉이 잦은 워터파크나 계곡 등 출입 자제를 권고합니다. 단, 부득이 수영, 물놀이 등을 위해 물속에서 활동하는 경우 마스크를 벗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물속 활동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Q2. 등산, 산책, 야외 운동 할 때?
등산, 산책, 야외 운동 시,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2m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Q3. 식당과 카페에선?
카페나 음식점에서 식품 섭취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를 벗을 수 있으나, 음식을 섭취하기 전·후나 대화 시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잠시 벗는 경우,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한 봉투에 보관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2020.8.30.부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조치에 따라 카페 내 음식물 섭치 금지됨

Q4. 노래방에서 노래 부를 때?
노래연습장은 일반적으로 3밀(밀폐·밀접·밀집) 특성상 고위험 시설로 지정되어 감염병 유행시 방문 자제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노래 부를 때 포함,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2020.8.19.부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조치에 따라 노래연습장 집합 금지

그 외 마스크 착용 궁금증?

Q1.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고 입만 가린 것도 마스크 착용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코를 내놓고 입만 가리는 착용법으로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코와 입이 가려지지 않을 경우 마스크를 미착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Q2. 면마스크도 착용 의무화 대상 마스크로 인정이 되는지?
식약처가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해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인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합니다. 다만,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취약계층 등을 고려, 재활용 가능한 면마스크까지 착용 인정합니다. 

Q3. 망사마스크도 착용 의무화 대상 마스크로 인정이 되는지?
보건용, 수술용(덴탈), 비말차단용, 면마스크까지만 인정합니다. 이외 망사마스크 등은 현재까지 비말차단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습니다. 

Q4. 결혼식장 마스크 착용 기준은?
결혼식장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정부의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여성가족부)을 반영, 신랑 신부에 한해 결혼식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 예외가 인정됩니다. 단, 단체 기념사진 촬영 시에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촬영 시에만 일시적으로 신랑·신부, 양가부모님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 인정합니다.

자료제공_내 손안에 서울 mediahub.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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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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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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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