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1일까지 적용…이후 방역 당국 조처 따라 등교 방식 결정

 
서울 등 수도권 지역 유치원·초·중·고등학교의 등교 수업이 오는 21일 재개된다. 유·초·중학교는 전체인원의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로 등교할 수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수도권 지역 등교수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날 교육부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전북 익산 원광대에서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초·중·고 학사 운영 방안과 원격수업 질 제고 및 교사-학생 간 소통 강화 방안을 결정했다.

수도권 학생들 한 달 만에 등교

수도권 지역의 등교가 재개되는 것은 지난달 26일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고3을 제외한 서울·경기·인천 지역 전체 학생이 원격 수업에 들어갔고, 이후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자 교육부는 수도권의 전면 원격 수업 기한을 당초 이달 11일에서 20일로 연장했다.

수도권에는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 원칙에서 학년별 격주·격일 형태로 등교 수업을 한다.

진로·진학 지도가 시급하다는 이유로 원격 수업 대상에서 제외돼 그간 매일 등교했던 고3도 이번에는 등교와 원격 수업을 병행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16일이면 학생부가 마감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고3을 포함해 고등학교의 학년별 등교 방법은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협의회는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의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이 종료되는 다음 달 11일까지 전국에 이 같은 등교 원칙을 우선 적용한다. 이후 등교 기간 연장 여부, 교내 밀집도 제한은 코로나19 상황, 방역 당국의 거리두기 단계 등을 반영해 결정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협의회는 교사와 학생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원격 수업 기간에 교사가 실시간 화상 프로그램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모든 학급에서 실시간 조·종례를 운영하기로 했다.

원격 수업 기간 실시간 조·종례 도입…일주일에 한 번 이상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

교육부와 협의회는 교사와 학생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원격 수업 기간에 교사가 실시간 화상 프로그램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모든 학급에서 실시간 조·종례를 운영하기로 했다.

원격 수업 기간에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을 하거나 콘텐츠 활용 수업 중 실시간 채팅을 활용한 피드백 수업을 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원격수업은 1교시당 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간 수업 시간을 지켜달라고 일선 학교에 당부할 방침이다. 원격수업이 일주일 내내 지속할 경우 교사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전화나 개별 SNS 등을 통해 학생·학부모와 상담해야 한다.

교육부는 원격 수업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교실 내 무선인터넷(와이파이) 환경을 구축하고 노후 기자재 약 20만대를 신속히 교체하기로 했다.

원격 수업 장기화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등교 수업 이후 수석 교사, 예비교사, 기간제 교원 등 가용 교원을 최대한 활용해 학생에게 맞춤형 학습 지도를 하고, 기초학력 집중 지원 담당 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 교육청과 협의한다.

또 학교 방역 지원 인력을 1학기 수준인 약 4만명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최근 원격수업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불안과 염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원격수업을 할 때 자기주도적인 학습 및 집중도 유지방법 등 자녀도움 정보도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원, 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원격수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추가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kck_@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