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 임산부의 날

 나의 엄마가 되어줘서 고마워요!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은  풍요와 수확의 달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을 뜻하며, 임산부를 배려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임신과 출산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2005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됐습니다. '임산부 먼저' 앰블럼

임산부 배려의 방법, 뭐가 있을까요? 하나, 지하철과 버스에서 자리양보 둘, 가정에서 위안을 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 셋, 직장에서는 무리한 근무와 스트레스 금지

임산부 배려는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을 위한 우리의 작은 실천입니다.  임산부를 배려하는 주위의 한 마디와 작은 행동이, 아이는 함께 키우는 거라는 인식이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나의 엄마가 되어줘서 고마워요!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은 
풍요수확의 달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을 뜻하며,
임산부를 배려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임신과 출산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2005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됐습니다.

임산부 배려의 방법, 뭐가 있을까요?
하나, 지하철과 버스에서 자리양보
둘, 가정에서 위안을 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
셋, 직장에서는 무리한 근무와 스트레스 금지

임산부 배려는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을 위한
우리의 작은 실천입니다.
임산부를 배려하는 주위의 한 마디와 작은 행동이,
아이는 함께 키우는 거라는 인식이,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ckck_@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