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균 구청장 “최근 코로나19 무증상자 많아…선제적 검체검사 필수”
정순균 구청장은 이날 천영호 지부장과 면담 자리에서 “택시기사 분들의 확진 사례가 종종 있고, 또 최근엔 무증상자가 많아 여러 승객을 만나는 기사 분들은 선제적으로 검체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실제 지난 4월부터 어르신 취약시설인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데이케어센터에서의 감염 발생을 사전에 막기 위해 어르신들과 종사자들의 선제적인 검사를 진행 중인데, 지금까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남구는 지난 6월부터 코로나19의 산발적 집단감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택시·버스 등 관내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2주 간격으로 매회 20~30명씩 무작위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운수업체 종사자 전체로 대상을 확대해 검사하고 있다.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