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비상진료 안내
강남구민 여러분~
추석 연휴 비상진료 안내드려요!


강남구보건소가 추석 연휴기간 의료 공백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비상진료를 실시하고, 문여는 병·의원과 당번 약국·휴일지킴이 약국을 운영합니다. 

환자 발생 시 하단 첨부파일을 참조해 응급상황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0일부터 내달 4일까지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해 기초진료를 제공하고, 이용 가능한 병원을 안내드리니, 확인 후 이용 부탁드립니다. 

■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운영

 5일간(2020. 9. 30.(수) ∼ 10. 4.(월))


■ 의료기관 및 약국 문의

 • 9시∼18시 : 보건소 비상진료대책상황실(☎3423-7199)
 • 18시 이후 : 재난안전대책본부(☎3423-5555)


■ 연휴기간 운영 병원 약국 검색

 • 구청·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추석 연휴 비상진료 안내"
 • 응급의료정보센터 홈페이지 www.e-gen.or.kr
 • 스마트폰앱 ‘응급의료정보제공’


■ 연중 운영 휴일지킴이약국

 • 제일그랜드약국 : 강남대로478(논현동) ☎546-0093
 • 건강한세상행복한약국 : 강남대로488(논현동) ☎545-0026


■ 추석연휴 병의원 약국 운영 현황
문서 다운로드 문서 미리보기

 
ckck_@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