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9.17~25 설문조사, 이용자 311명 중 251명 ‘만족’…복지급여 모바일신청서비스 호응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지난달 17~25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의 비대면 어르신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관내 어르신 311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81%인 251명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지난달 17~25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의 비대면 어르신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관내 어르신 311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81%인 251명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하는 이유(중복답변)로는 대부분 ‘고독감 해소’(200명)를 꼽았으며, ‘집중관리 받는 기분’(126명) 등이 뒤를 이었다. ‘보통’, ‘불만족’이라고 답한 비율은 각각 15%, 4%로, ‘참신하지 않다’(7명), ‘서비스 제공이 너무 잦다’(4명)는 의견이 있었다.

구는 지난 8월 기존 대면 방식의 찾동 어르신 돌봄체계를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했으며 특히 스마트폰 영상통화 안부(주2회)와 모닝콜 서비스 등을 실시해 어르신들의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같은 달 개시한 복지급여 모바일 간편신청서비스에 대한 구민 호응도도 높았다. ‘더강남’ 앱에서 6대 분야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이 서비스의 경험자 30명 중 19명이 ‘만족한다’고 답했다.

임동호 복지정책과장은 “이용자들의 불만족 요인은 개선하고, 만족 요인은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며 “만족도 높은 복지정책으로 정착시켜 강남 품격에 맞는 복지를 보다 많은 구민이 이용토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ckck_@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