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고령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적인 전수 검사를 추진한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고령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적인 전수 검사를 추진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어 수도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전체에 대해 종사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요양시설 입원자와 종사자를 검사했을 때 어제는 음성이지만 며칠 후 양성이 될 수가 있고, 매일 검사를 하지 않는 한 감염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다”면서 “전국적인 전수검사는 이런 한계를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부산 북구의 해뜨락 요양병원에서 직원 10명과 환자 42명 등 52명이 이날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환자는 코로나19 검사를 거쳐 입원하기에 위험이 크지 않다고 보지만, 의료진 등 종사자는 출퇴근을 계속하기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요양시설에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원천적으로 출입을 제한해야 하는데, 현장에서 이런 지침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는 외부에서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중대본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종사자의 건강 상태를 건강보험공단 시스템을 통해 매일 보고해야 하지만, 요양시설은 자체적으로 종사자를 관리하고 있다. 

한편, 강남구는 지난 4월부터 어르신 취약시설인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데이케어센터에서의 감염 발생을 사전에 막기 위해 어르신들과 종업원을 대상으로 무작위 검체검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ckck_@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