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총532개소 대상, 업소·시설 당 100만·200만원 … 10.19~23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적극 동참한 관내 노래연습장 262개소에 업소당 100만원을, 교회 270개소에 시설당 2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오는 30일 일괄 지급한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적극 동참한 관내 노래연습장 262개소에 업소당 100만원을, 교회 270개소에 시설당 2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오는 30일 일괄 지급한다.

이는 장기간 운영 중단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코인노래방 등 노래연습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관내 교회를 포함한 총532개소에 지급할 재난지원금은 8억200만원이다. 지원금은 영업신고 후, 운영 중인 노래연습장에 한해 지급되며, 교회에선 방역물품 구입이나 비대면 예배활동 지원에 쓰인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이메일(cjsdnwls@gangnam.go.kr) 또는 구청 문화체육과로 방문해 구비서류를 지참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홈페이지(gangna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만 문화체육과장은 “중·소형교회보다 재정규모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대형교회에 대해선 재난지원금을 자발적으로 기부하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미미위 정신’을 발휘해 지역공동체를 위한 방역활동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ckck_@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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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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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