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안내 연령대별 접종기간에 접종 받으세요!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만70세 이상 어르신 시작일: 19일(월) 만62~69세 어르신 시작일: 26일(월)

지난 9월 21일에 공급 중단 조치된 인플루엔자 백신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유통관리 현장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유통관리 현장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 행동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접종하세요! - 사업 일정에 맞춰 사전 예약 후 병원 방문 - 보호자와 대상자 모두 마스크 착용 - 손소독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 대상자, 보호자 코로나19 증상 있을 시 내원 전 알리기 - 접종 후 현장에서 15~30분 머물며 이상반응 관찰 후 귀가 - 의료기관에서 불필요한 대화는 자제, 대기 시 거리두기

Q.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만70세 이상 어르신(1950.12.31. 이전 출생자) 시작일: 19일(월) 만62~69세 어르신(1951.1.1.~1958.12.31. 출생자) 시작일: 26일(월)  사업대상의 만 나이는 출생년도 기준입니다.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백신은 물량이 부족하지 않으므로 접종을 서두르지 않고 해당 기간 중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국가 보상이 가능한가요? 이상반응으로 진료비 등이 발생했다면 비용여부와 상관없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고,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앱을 확인하세요.  Q. 유료·무료 백신의 효과 차이가 있나요? 유료 접종 백신과 무료 접종 백신 효과는 차이가 없으며, 제조사가 달라고 효과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일정이 지연된 점 사과 말씀 드립니다. 철저하게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마련해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과학적인 검증절차를 거쳐 접종이 재개되는 만큼 안심하고 접종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안내
연령대별 접종기간에 접종 받으세요!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만70세 이상 어르신 시작일: 19일(월)
만62~69세 어르신 시작일: 26일(월)

지난 9월 21일에 공급 중단 조치된 인플루엔자 백신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유통관리 현장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 행동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접종하세요!
- 사업 일정에 맞춰 사전 예약 후 병원 방문
- 보호자와 대상자 모두 마스크 착용
- 손소독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 대상자, 보호자 코로나19 증상 있을 시 내원 전 알리기
- 접종 후 현장에서 15~30분 머물며 이상반응 관찰 후 귀가
- 의료기관에서 불필요한 대화는 자제, 대기 시 거리두기

Q.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만70세 이상 어르신(1950.12.31. 이전 출생자) 시작일: 19일(월)
만62~69세 어르신(1951.1.1.~1958.12.31. 출생자) 시작일: 26일(월)

사업대상의 만 나이는 출생년도 기준입니다.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백신은 물량이 부족하지 않으므로 접종을 서두르지 않고 해당 기간 중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연령에 따라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시작일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전사고 에방과 접종 초기 쏠림현상 없이 여유있게 접종하실 수 있도록 연령별 무료접종 시작 일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Q.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국가 보상이 가능한가요?
이상반응으로 진료비 등이 발생했다면 비용여부와 상관없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고,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앱을 확인하세요.

Q. 유료·무료 백신의 효과 차이가 있나요?
유료 접종 백신과 무료 접종 백신 효과는 차이가 없으며, 제조사가 달라고 효과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일정이 지연된 점 사과 말씀 드립니다. 철저하게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마련해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과학적인 검증절차를 거쳐 접종이 재개되는 만큼 안심하고 접종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자료제공_질병관리청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