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먹어야 약이 된다!
[카드뉴스] 가을철 산행 중 주의해야 할 야생버섯과 약초

 가을철 산행중 야생버섯이나 약초로 인한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다 건강하고 즐거운 산행을 위해 야생버섯과 약초에 대한 상식과 구별법을 알아볼까요?

 [야생버섯편 상식] ① 식용 불가능한 독버섯이 더 많다?! 알려진 버섯 약 1,900여종 中 식용가능 버섯 약 200여종, 그외 버섯은 독버섯이거나 식용불가 ☞ 독버섯은 독성에 따라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음

② 잘못된 상식으로 구분하지 말자! - 빛깔이 화려해야 독버섯 (×) - 은수저가 변색되어야 독버섯 (×) - 나무에서 자란 버섯은 식용 (×) - 벌레먹은 흔적이 있으면 식용 (×)

[약초편 상식] ① 뿌리 생김새가 유사한 도라지 vs 미국자리공 - 도라지(식용 가능) : 식재료와 약초로 이용됨 - 미국자리공(식용불가) : 구토, 호흡곤란 등 부작용유발 ☞ 줄기가 죽고 뿌리만 남는 늦가을부터 이듬해 봄에는 채취시 주의

② 향과 털로 구분하는 개똥쑥 vs 돼지풀 - 개똥쑥(식용 가능) : 향이 강하고 줄기와 잎자루에 털이 없음 - 돼지풀(식용불가) : 무향에 줄기와 잎자루의 잔털이 빽빽함

만약 먹었다면, 이렇게 조치하세요  증상 발생 시 섭취한 버섯, 식물을 가지고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 받으세요!   *증상: 구토, 설사, 발열, 호흡곤란 등  구분이 어려운 야생버섯! 약초! 채취도, 먹지도 마세요!

가을철 산행, 주의해야 할 야생버섯과 약초

가을철 산행 중 야생버섯이나 약초로 인한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다 건강하고 즐거운 산행을 위해 야생버섯과 약초에 대한 상식과 구별법을 알아볼까요?

[야생버섯편 상식]
① 식용 불가능한 독버섯이 더 많다?!
알려진 버섯 약 1,900여종 中 식용가능 버섯 약 200여종, 그외 버섯은 독버섯이거나 식용불가
☞ 독버섯은 독성에 따라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음

② 잘못된 상식으로 구분하지 말자!
- 빛깔이 화려해야 독버섯 (×)
- 은수저가 변색되어야 독버섯 (×)
- 나무에서 자란 버섯은 식용 (×)
- 벌레먹은 흔적이 있으면 식용 (×)

[약초편 상식]
① 뿌리 생김새가 유사한 도라지 vs 미국자리공
- 도라지(식용 가능) : 식재료와 약초로 이용됨
- 미국자리공(식용불가) : 구토, 호흡곤란 등 부작용유발
☞ 줄기가 죽고 뿌리만 남는 늦가을부터 이듬해 봄에는 채취시 주의

② 향과 털로 구분하는 개똥쑥 vs 돼지풀
- 개똥쑥(식용 가능) : 향이 강하고 줄기와 잎자루에 털이 없음
- 돼지풀(식용불가) : 무향에 줄기와 잎자루의 잔털이 빽빽함

만약 먹었다면, 이렇게 조치하세요
 증상 발생 시 섭취한 버섯, 식물을 가지고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 받으세요! 
 *증상: 구토, 설사, 발열, 호흡곤란 등

구분이 어려운 야생버섯! 약초! 채취도, 먹지도 마세요!

자료제공_정책브리핑,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