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2020 문화예술 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단체 모집

강남문화재단이 ‘2020 문화예술 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공연문화예술 단체를 분야별(음악 2·일반 공연 2·복합 공연 2)로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구민들의 건전한 문화생활 향유와 여가 활동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강남구에서 활동 중인 공연문화예술동아리를 대상으로, 선정된 동아리에게는 공연 콘텐츠 홍보와 영상 및 사진 촬영이 지원되며 재단이 주최하는 연말 동아리 연합공연 참가 자격이 부여된다.

모집은 11월 2일까지며, 동아리별 공연 콘텐츠 완성도와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기여도 등이 심사기준이다. 장르의 다양성을 고려해 총6개 동아리를 선정할 계획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동아리는 제출서류를 내려 받아 이메일(rudejr2362@gfac.kr)로 접수할 수 있다. 서류 및 상세 내용은 강남문화재단 홈페이지(바로가기)를 참고하거나 사업담당자(02-6712-0515)에게 문의하면 된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