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1까지 신청, 8월부터 폐쇄‧방역에 영업 못한 5인 미만 소상공인에 현금 지급
강남구, 확진자 다녀간 점포에 재개장 지원금 최대 400만원  - 12.31까지 신청, 8월부터 폐쇄‧방역에 영업 못한 5인 미만 소상공인에 현금 지급 -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관내 소상공인의 신청을 받아 업소당 최대 400만원의 점포재개장 지원금을 연말까지 지급한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관내 소상공인의 신청을 받아 업소당 최대 400만원의 점포재개장 지원금을 연말까지 지급한다.

전액 구비로 지원되는 이번 사업은 확진자가 다녀가 불가피하게 영업을 일시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방역일 기준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점포를 일시 폐쇄한 상시근로자 5인(건설‧제조‧운수업은 10인) 미만의 업소가 지급 대상이다.

지급액은 하루 이하 100만원, 1일 300만원, 2일 이상 400만원이며, 방역에 의한 휴업일수에 따라 현금으로 차등지급한다. 실제 지난 8월 597개, 9월 517개의 관내 업소가 확진자 동선에 포함돼 영업을 일시 중단했다.

신청기간은 12월 31일까지며, 희망자는 구청 홈페이지(gangnam.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재료‧인건비 등 지출내역이 담긴 증빙서류와 소상공인확인서를 첨부해 이메일(ssge@gangnam.go.kr) 또는 생년월일 끝자리 기준 5부제 방식으로 구청 4층 지역경제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앞서 구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190개 점포에 5억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ckck_@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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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