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녹색교통지역

서울 시내의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이하 ‘녹색교통지역’)이 옛 한양도성 내부에 이어 강남과 여의도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이 지역들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배출가스 하위등급 차량 운행제한, 자전거와 개인교통수단 등 친환경 교통수단 인프라 구축, 순환버스 운행 등 대중교통 확충, 녹색공간 조성, 자가용차 운행 억제, 교통 수요관리 등이 시행된다.

강남은 강남구 14개동(신사동, 논현1·2동, 삼성1·2동, 역삼1·2동, 도곡1·2동, 압구정동, 청담동, 대치1·2·4동), 서초구 8개동(서초1·2·3·4동, 잠원동, 반포1·3·4동), 송파구 1개동(잠실2동) 등 30.3km²가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된다.

시는 강남지역 내 백화점, 터미널 등 대규모 교통유발시설과 국제교류복합지구, GBC(글로벌비지니스센터) 등 주요 개발계획을 포함해 범위를 설정한 후 행정동 단위로 경계를 설정했다.

시는 향후 녹색교통지역 운영 성과에 따라 강남 지역 범위에 대한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추가 지정 고시는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이뤄질 예정이다. 상세한 조치와 사업계획을 담은 특별종합대책은 내년 상반기에 수립돼 발표된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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