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까지 동별 순회 형식 진행…중‧소형견 체고 40㎝ 미만, 시간대별 사전신청 30마리만 입장 가능

강남구청 전경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이 반려견과 함께 쉴 수 있도록 오는 14일을 시작으로 관내 주차장, 농구‧족구장을 활용한 ‘일일 반려견 놀이터’를 운영한다.

‘일일 반려견 놀이터’는 지역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형식으로 진행하며, 14일 개포동 소재 남부적십자혈액원 인근 주차장, 28일 개포동근린공원 농구장, 12월5일 청담2교 족구장에서 세 차례 걸쳐 각각 운영된다.

놀이터 이용 대상은 중·소형견(체고 40㎝ 미만)이며, 운영 당일 시간대별로 사전 신청한 30마리만 입장 가능하다. 견주 전원에겐 배변봉투가 제공되며, 무료로 반려견의 문제행동에 대한 교정상담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구청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관련 서식을 다운받아 놀이터 이용 전날까지 이메일(euree0213@gangnam.go.kr)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강남구는 놀이터 이용 시 발생할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 안전펜스를 설치했는가 하면, 반려견의 건강 체크를 위한 수의사와 함께 출입자 발열체크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점검을 담당할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ckck_@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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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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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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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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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