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산불방지를 위해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지금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12.15)입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의 산은 매년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 - 산불발생 주요원인은 입산자 실화와 소각산불 (64%) - 최근 10년간 연평균 산불발생 (440건) - 산림피해만 (857 ha)(축구장 면적의 1,174배 규모)

지금 대한민국은 산불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부기관 및 지자체 합동* 소각산불 방지 대책 추진 * 주관기관 : 산림청, 협업기관 : 행정안전부, 농식품부, 환경부 - 산림 및 산림연접지 인화물질 제거사업 -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

산불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오늘도 예방하고 있습니다. - 산불소화시설 17개소/년 -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 20개소/년 - 산불감시원 운영 10.561명

산림·산림인접지역에서 산불방지 및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논·밭두렁 태우기 및 쓰레기 태우기와 같은 소각행위는 하지 않기로 해요.  * 산림인접지역 : 산림으로부터 100 이내에 위치한 토지

산림·산림인접지역에서 산불방지를 위해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주택 화목보일러 불씨·재 등 인화물질은 사전에 제거해요

산림·산림인접지역에서 산불방지를 위해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 산불 위험이 높은 시기는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지 않기로 해요. -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와 흡연은 절대 안 돼요.  (화기물 소지 금지, 흡연 절대 금지)

산림·산림인접지역에서 산불방지를 위해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 산불 위험이 높은 시기는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지 않기로 해요. -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와 흡연은 절대 안 돼요.  (화기물 소지 금지, 흡연 절대 금지)

[산불 발생 시 신고] • 통합 산불신고 119  • 시·군·구 산림부서 / 경찰관서  • 산림청 산불방지대책본부 ☎ 042-481-4119
 
지금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12.15)입니다.

작은 산불은 매일 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하지만 가을철 건조한 날씨가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기에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에는 더욱 조심해야합니다.

산불예방! 모두 함께 해주세요!

그거 아세요? 우리의 산은 매년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
- 산불발생 주요원인은 입산자 실화와 소각산불 (64%)
- 최근 10년간 연평균 산불발생 (440건)
- 산림피해만 (857 ha)(축구장 면적의 1,174배 규모)

지금 대한민국은 산불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부기관 및 지자체 합동* 소각산불 방지 대책 추진
* 주관기관 : 산림청, 협업기관 : 행정안전부, 농식품부, 환경부
- 산림 및 산림연접지 인화물질 제거사업
-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

산불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오늘도 예방하고 있습니다.
- 산불소화시설 17개소/년
-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 20개소/년
- 산불감시원 운영 10.561명

산림·산림인접지역에서 산불방지 및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논·밭두렁 태우기 및 쓰레기 태우기와 같은 소각행위는 하지 않기로 해요.
 * 산림인접지역 : 산림으로부터 100 이내에 위치한 토지

산림·산림인접지역에서 산불방지를 위해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주택 화목보일러 불씨·재 등 인화물질은 사전에 제거해요

산림·산림인접지역에서 산불방지를 위해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 산불 위험이 높은 시기는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지 않기로 해요.
-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와 흡연은 절대 안 돼요.
 (화기물 소지 금지, 흡연 절대 금지)

산불 신고해 주세요.
가장 확실한 산불예방은 모두의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산불 발생 시 신고]
• 통합 산불신고 119 
• 시·군·구 산림부서 / 경찰관서
(강남구청: 공원녹지과 ☎3423-6256)
• 산림청 산불방지대책본부 ☎042-481-4119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아름다운 우리 산림을 만듭니다.”

자료제공_정책브리핑, 산림청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