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기간이 2주 더 연장된다.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기간이 2주 더 연장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어려워졌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지 못한 코로나19 피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지급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정부는 제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3509억원을 55만가구에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2일부터 복지로(바로가기), 19일부터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았다. 신청 기한은 당초 지난달 30일까지였지만 일주일 연장한 데 이어 이달 20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1차 연장 때에는 근로·사업 소득이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로 설정했던 대상 기준을 완화해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에 우선 지급하되 25% 이하 감소 가구에는 시군구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에 필요한 소득 증빙서류는 국세청 등에서 발급받는 소득증빙서류 외에도 통장 거래내역서,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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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