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정책자금 지원 등 혜택이 제공된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정책자금 지원 등 혜택이 제공된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을 ▲착한임대인 세제지원 ▲정부의 국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인하로 나눠 추진한다.

우선 정부는 민간 부문에서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에게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간 민간 부문에서는 임대인 5915명이 대상점포 4만2977곳에 대해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해준 것으로 집계됐다.

또 착한 임대인에게는 정책자금의 지원 대상 확대, 시중은행 등의 자발적인 참여 등을 통해 금융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특히 중기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대상 업종에 ‘일정 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한시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이 소유한 건물에 대해 무상으로 전기안전점검 실시하고, 중기부의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사업’ 선정 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시장 등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 실적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인하 ▲납부유예 ▲연체료 경감의 지원 기간도 내년 6월말로 연장한다. 또 공공기관 소유재산의 임대료 50% 감면 및 연체료 경감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감면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강남구에서도 영동·개포시장, 가로수길 등 400여개소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착한임대료 릴레이’에 참여하며 10~50%의 임대료를 인하해주고 있다. 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착한임대료 릴레이’ 참여 건물주를 늘릴 계획이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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