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0 민·관·공 지역협의체 구성 … 내년 전통시장 ‘라이브 커머스’ 운영 지원‧시설개선 나서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지난 10일 네이버‧신용보증재단‧신한은행‧강남구상공회‧한국여성경제인협회‧서울경제인협회 등 6개 기관과 ‘민‧관‧공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위축된 지역상권 살리기에 나섰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지난 10일 네이버‧신용보증재단‧신한은행‧강남구상공회‧한국여성경제인협회‧서울경제인협회 등 6개 기관과 ‘민‧관‧공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위축된 지역상권 살리기에 나섰다.

‘민‧관‧공 지역협의체’는 향후 창업컨설팅과 함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는 한편,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특히 강남구는 행‧재정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신한은행은 맞춤형 대출상품 개발 등 금융지원을 맡는다. 강남구상공회 등 상인단체는 효율적 추진을 위해 현장의견을 수렴해 지역협의체에 전달한다. 신용보증재단은 지난달 15일부터 시설개선이 시급한 점포 20곳에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강남구가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새로운 판로 개척을 위해 추진 중인 ‘전통시장 라이브 커머스’ 운영도 지역협의체 주도로 진행된다.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유튜브 운영‧SNS 활용‧인터넷방송 제작 교육을 맡고, 신보재단은 홍보를, 경제인협회 등 상인단체는 소상공인 발굴을 돕는다.

한편, 구는 지난 9월까지 관내 236개 업체에 318억600만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1년 무이자로 융자지원한 데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업소에 최대 400만원의 점포재개장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에 앞장서고 있다.
ckck_@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