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호흡기클리닉‧종합상황‧방역실 한 곳에 … 자동화시스템으로 “하루 1000명↑ 검사”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국내 최초, 검사자 접수부터 귀가까지 선별진료 전 과정을 QR코드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 감염병관리센터’를 23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국내 최초, 검사자 접수부터 귀가까지 선별진료 전 과정을 QR코드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 감염병관리센터’를 23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확대‧개편한 ‘스마트 감염병관리센터’는 연면적 528㎡의 지상 2층·지하 1층 단독 건물로, 하루 1000명 이상을 검사할 수 있으며 ▲선별진료소‧호흡기클리닉 ▲감염병 종합상황실 ▲방역물품 보관소‧방역원 대기실로 구성돼 ‘원스톱 감염관리’가 가능하다.

특히 지상1층은 자외선살균시스템과 자동음압‧양압제어시스템이 설치된 ‘비접촉 워킹스루’ 형태로 설계돼 검사자에게 부여되는 ‘QR코드’로 검사 대기시간을 없앴다. QR코드 하나로 역학조사서 작성과 의사문진, 검체채취 등 모든 과정이 자동 진행돼 신속‧정확성까지 높였다. 또한 검사 후 10초 내 이뤄지는 자동소독과 출구 통과만으로 전신살균 시스템을 구축했다. 컨베이어 벨트를 활용한 자동운반시스템으로 검체키트의 이동과 포장, 업체의뢰까지 가능해져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한편, 구는 지난 1월 26일부터 비상근무체제로 선별진료소를 개설한 이후 선제적인 검체검사를 시행해 13일 현재 7만7300건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인원을 검사했으며, 이 중 무증상 감염자 135명을 발견해 사전에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효과를 올렸다.
ckck_@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