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여러분, 꼭 확인해 주세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수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요. 단, 응시장소가 다르니 다음사항을 꼭 확인해 조치해 주세요.   수험생 상황에 따라 시험장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일반 시험실] 일반 수험생, 무증상 [병원, 생활치료센터] 확진자 수험생, 코로나19 진단받고 입원 치료 중 [별도 시험실] 유증상 수험생, 시험 당일 발열 등 [별도 시험장] 격리자 수험생, 격리통지 기간에 시험일이 포함

확진·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즉시 보건소에 본인이 ‘수험생’임을 알리세요!  그리고 관할 교육청으로 신고하세요!  ① 격리 또는 확진 사실  ② 수능 응시 여부  ③ 연락처  ④ 격리자의 경우, 시험 당일 자차 이동(보호자·지인 등) 가능 여부   확진자의 경우, 입원 예정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 확진·격리자가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정해진 시험장이 아닌 타 시험장에 출입하거나 응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교육청이 신고 상황을 검토 후, 수능 시험장소를 배정해 안내합니다. ☞ 확진 수험생은 의사 소견서(장시간 응시 가능 여부 포함)를 꼭 준비해주세요.

 모든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꼭 확인해 주세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수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요.
단, 응시장소가 다르니 다음사항을 꼭 확인해 조치해 주세요. 

수험생 상황에 따라 시험장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일반 시험실]
일반 수험생, 무증상
[병원, 생활치료센터]
확진자 수험생, 코로나19 진단받고 입원 치료 중
[별도 시험실]
유증상 수험생, 시험 당일 발열 등
[별도 시험장]
격리자 수험생, 격리통지 기간에 시험일이 포함

확진·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즉시 보건소에 본인이 ‘수험생’임을 알리세요! 
그리고 관할 교육청으로 신고하세요!

① 격리 또는 확진 사실 
② 수능 응시 여부 
③ 연락처 
④ 격리자의 경우, 시험 당일 자차 이동(보호자·지인 등) 가능 여부 
 확진자의 경우, 입원 예정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 확진·격리자가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정해진 시험장이 아닌 타 시험장에 출입하거나 응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교육청이 신고 상황을 검토 후, 수능 시험장소를 배정해 안내합니다.
☞ 확진 수험생은 의사 소견서(장시간 응시 가능 여부 포함)를 꼭 준비해주세요.

모든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자료제공_교육부, 정책브리핑 www.korea.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