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과태료 조회·납부 한 번에…통합서비스 이용하세요

강남대로에서 주정차 위반을 한 A씨. 강남구청에서 단속결과를 조회했지만, 자료가 나오지 않았고 며칠 뒤 서초구로부터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

서울시는 이런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시와 25개 자치구가 각각 따로 운영해온 주정차 위반, 전용차로 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정보를 통합해 안내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cartax.seoul.go.kr) 사이트에서 한 번에 모든 과태료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 ▲전용차로(버스·자전거) 위반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자동차세 체납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 등으로 부과된다. 그동안 단속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된 과태료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기관에 금액을 조회해 납부해야 했다.

이번에 개설된 통합시스템에서는 주정차·전용차로 위반 단속 결과에 이견이 있을 때 의견 진술과 이의 신청도 할 수 있다.

그동안 모바일 환경을 지원하지 않는 자치구도 많았으나, 앞으로는 모바일(스마트폰) 환경에서도 PC와 동일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 서비스에서는 서울시 전역의 공영주차장과 견인차량보관소 위치도 확인할 수 있다.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무인단속 카메라(불법주정차·전용차로) 위치 정보도 공개한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