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방역수칙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행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19일 목요일 0시부터 수도권 등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인천, 강원, 광주 등 지자체별 사회적 거리 두기 자율적 조치 가능  이에 따라 강화되는 방역 조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다중이용시설 >  파란색 글자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1. 중점관리시설 - 유흥시설 5종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노래·음식 제공 금지 - 실내 스탠딩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노래연습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식당 카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150m 이상 → 50m 이상으로 대상 확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 ·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2. 일반관리시설  - 실내체육시설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목욕장업 /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영화관 / 공연장 / PC방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PC방은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놀이공원 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직업훈련기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이·미용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마스크 착용, 환기 소독 ※ 중점 일반관리시설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3.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  4.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1.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 등, 실외 스포츠 경기장  2. 모임 행사 - 집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 이외 모임행사 (특히 식사가 동반되는 경우)는 자제 권고  3. 스포츠 관람 - 관중 입장(30%) 이내로 허용

4. 종교활동 - 정규예배 등 좌석 수 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5. 직장근무 -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예 : 1/3 수준)  -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6.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수도권 등 거리 두기 1.5단계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민 여러분은   - 앞으로 2주간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십시오. - 마스크 착용도 나와 우리 모두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간편하면서도 강력한 수단입니다. - 많은 사람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은 자제하며, 밀폐된 시설 이용은 주의 부탁드립니다.  자료제공_정책브리핑 www.korea.kr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방역수칙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행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19일 목요일 0시부터 수도권 등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인천, 강원, 광주 등 지자체별 사회적 거리 두기 자율적 조치 가능

이에 따라 강화되는 방역 조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다중이용시설 > 
파란색 글자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1. 중점관리시설
- 유흥시설 5종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노래·음식 제공 금지
- 실내 스탠딩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노래연습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식당 카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150m 이상 → 50m 이상으로 대상 확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 ·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2. 일반관리시설 
- 실내체육시설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목욕장업 /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영화관 / 공연장 / PC방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PC방은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놀이공원 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직업훈련기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이·미용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마스크 착용, 환기 소독
※ 중점 일반관리시설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3.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

4.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해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1.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 등, 실외 스포츠 경기장

2. 모임 행사
- 집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 이외 모임행사 (특히 식사가 동반되는 경우)는 자제 권고


3. 스포츠 관람
- 관중 입장(30%) 이내로 허용

4. 종교활동
- 정규예배 등 좌석 수 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5. 직장근무
-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예 : 1/3 수준) 
-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6.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수도권 등 거리 두기 1.5단계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민 여러분은 

- 앞으로 2주간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십시오.
- 마스크 착용도 나와 우리 모두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간편하면서도 강력한 수단입니다.
- 많은 사람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은 자제하며, 밀폐된 시설 이용은 주의 부탁드립니다.

자료제공_정책브리핑 www.korea.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