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00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 선포…연말까지 방역강화

서울시가 24일부터 연말까지를 ‘1000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으로 선포, 10대 시설에 대한 정밀방역을 시행한다. 시는 선제적으로 3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일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에서 10인 이상 집회가 전면 금지된다.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우려가 높은 서울의 특성을 반영해 시행되는 조치다.
 
서울시 ‘1000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 선포…연말까지 방역강화

대중교통 운행도 단축됐다. 시내버스는 이날부터, 지하철은 27일부터 오후 10시 이후 운행횟수를 각각 20%씩 감축한다. 향후 비상상황이 지속될 경우 추가적으로 지하철 막차시간도 오후 11시로 단축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과 함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샤워실 운영도 할 수 없다. 수영장은 제외된다. 이용자가 2m 거리를 유지하도록 인원도 제한된다. 춤추기 등으로 비말(침방울) 전파 우려가 높은 무도장도 집합 금지됐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위험도가 높은 목욕장업은 음식 섭취금지, 인원 제한을 비롯해 한증막 운영도 못한다. 공용용품 사용 공간 이동거리는 최소 1m 간격을 유지하도록 구획은 표시된다.
 
서울시 ‘1000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 선포…연말까지 방역강화

시는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 예배·법회·미사를 비대면 온라인으로의 전환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고위험사업장으로 꼽히는 콜센터는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한다. 1일2회 이상 근로자의 증상을 확인하도록 하고 2~3명 이상 유증상자 발생 시에는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는다.

요양시설 입소자의 면회·외출·외박과 데이케어센터의 외부강사 프로그램이 금지된다. 코로나19 진단검사도 강화된다. 요양원, 요양병원, 데이케어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등 감염취약 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 4만여명에 대한 선제검사는 2주 단위로 실시된다.
 
서울시 ‘1000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 선포…연말까지 방역강화
 
카페는 하루 종일,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시는 주문 대기 시 이용자 간 2m의 간격을 유지하고 음식섭취 중 대화 자제를 권고했다.

방문판매업 홍보관 인원은 최대 10명으로 제한된다. 방역관리자도 운영된다. 다과, 커피 등 일체의 음식 제공은 물론 취식과 노래, 구호 등이 금지된다. 모든 모임은 20분 내에 종료해야 한다.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시는 추가적으로 각 룸별 인원 제한을 권고했다. PC방은 음식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와 비말 차단이 가능한 높이의 좌석 구분 칸막이를 설치토록 권고했다. 학원의 경우 음식섭취 금지 등에 추가해 스터디룸 등 공용 공간 이용인원이 50%로 제한됐다.

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전국적인 이동이 이뤄지는 대입별 논술·면접에 대비한 특별대책도 마련했다.

시는 시교육청, 자치구가 함께하는 합동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시험 단계별 특별 집중방역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수능 일주일 전부터 수험생 방문이 잦은 음식점, 카페 등 6종 중점관리시설을 집중 방역한다. 입시학원 전체와 교습소 등 1800개소는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노래연습장과 PC방, 영화관 3종 시설도 전수 점검 대상이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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