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정부가 올해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연말 검진기관 이용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조처다.

년 6월까지로 연장되는 대상은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 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암 검진 포함)가 올해 검진을 받지 못해 검진 기간 연장을 원하는 경우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해당 사업장에 2021년 1월 1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다음 검진은 2022년에 받게 된다.

1년 주기 검진 대상자인 비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올해 검진을 받지 못하면 별도 신청 없이 내년 6월까지 받을 수 있다. 다음 검진은 2022년에 받을 수 있다.

만일 근로자가 원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해당 사업장에 신청해 2021년도 검진을 내년 하반기에 받을 수도 있다.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등 암 검진도 공단 지사나 사업장에 추가 등록을 신청하면 내년 6월내에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요청하거나 검진기관의 사정으로 올해 일반건강진단을 내년 6월까지로 연장해 실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상시 사용 근로자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건강검진 기간 연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면 된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