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문화재단 산하 도곡정보문화도서관이 다음달 13일 도곡동 일대에서 ‘플로깅’ 행사를 진행한다.

강남문화재단 산하 도곡정보문화도서관이 다음달 13일 도곡동 일대에서 ‘플로깅’ 행사를 진행한다. 

플로깅은 스웨덴어 ‘이삭을 줍다(Plocka Upp)’와 영어 단어 ‘조깅(Jogging)’의 합성어로 달리기를 즐기면서 쓰레기를 줍는 캠페인이다. 이번 ‘플로깅’은 도서관과 마을공동체 ‘도곡행복마을’의 협력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이 힘을 합쳐 환경보호에 기여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도곡정보문화도서관은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가족단위 참여자 21팀을 모집한다.

모든 참여자에게는 활동한 만큼의 봉사시간이 부여되고, 행사 종료 후 추첨을 통해 환경 도서와 문화상품권을 증정한다. 행사 당일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후 2시와 3시로 가족별 시간차 출발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이뤄질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도곡정보문화도서관(02-2176-0789)을 통해 가능하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