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우나·한증막 모레부터 중단…에어로빅·줌바도 금지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자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수도권의 사우나, 한증막 시설의 운영을 내달 7일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도 운영을 멈추고, 관악기나 노래 교습 시설 등은 대학 입시 목적을 제외하고는 영업을 못 한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12월 1일 0시부터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처가 종료되는 7일까지 감염 위험도가 높은 일부 활동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2단계 조처는 그대로 두되, 일부 시설의 방역 수위를 끌어올리는 일종의 핀셋 방역인 셈이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2단계 하에서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 섭취가 금지된 ‘목욕장업’의 경우,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의 운영 자체를 중단하도록 한다.

줌바나 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운동이 이뤄지는 ‘GX류’ 시설은 내달 1일부터 사실상 영업 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학원이나 교습소·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 및 노래 교습 역시 제한된다. 이런 시설에서는 교습 중 비말(침방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학생·강사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

여기에는 성악이나 국악·실용음악 교습을 비롯해 노래 교실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입시 일정을 고려해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한다.

아울러 아파트나 공동주택 단지 내의 헬스장, 사우나, 카페 등 복합편의시설도 운영을 중단한다.
 
수도권 사우나·한증막 모레부터 중단…에어로빅·줌바도 금지

정부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 차단에도 나설 방침이다.

모임이 많아지는 연말을 앞둔 만큼 호텔이나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모두 금지할 예정이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