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맞아 시험장 앞 응원 행사를 금지한다.
올해는 온택트로 응원을 전해주세요

서울시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맞아 시험장 앞 응원 행사를 금지한다.

수능 당일인 3일은 물론 그 전날인 2일에도 응원을 금지키로 했다. 또 학부모들에게도 시험장인 학교의 교문 앞에서 대기하거나 모이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2일 오전 9시부터 24시간 동안 수능 대비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해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험생은 2일 오후 10시까지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험생 진단검사는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강남구에 거주하는 수험생은 강남구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수능 종료 이후에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등의 방역 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논술 등이 예정된 만큼 입시학원 2000여곳도 점검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학생·학부모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수능 특별 상황관리에 책임감을 갖고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