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1동] 방지판 설치로 ‘도시 공해’ 불법광고물 뿌리 뽑는다

[삼성1동] 방지판 설치로 ‘도시 공해’ 불법광고물 뿌리 뽑는다

삼성1동주민센터가 11월 한 달 간 관내 음식문화특화거리 일대 가로등과 전신주 176개소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를 완료했다.

방지판은 테이프‧스티커 등의 접착제가 잘 붙지 않도록 처리된 재질로, 각종 시설물 전면에 설치하면 불법광고물 부착을 차단할 수 있다. 삼성1동은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강남의 ‘미미위 정신’을 알리기 위해 스타일 브랜드 로고도 방지판과 함께 부착했다.

삼성1동은 상권이 집중된 음식문화특화거리를 중심으로, 주기적인 전단지 제거 작업과 청소를 실시해 왔다. 불법옥외광고물 단속반을 편성해, 월 1회 이상 순찰과 단속도 병행 실시하고 있다.

최범진 삼성1동장은 “추후 성과를 지켜본 뒤 내년에도 방지판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단속, 순찰 등 모든 방식을 총동원해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