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임신부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잊지마세요!

인플루엔자는 임신부와 태아에게 심각한 질환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임신부가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경우 일반인보다 폐렴과 같은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 예방이 꼭 필요합니다.  임신부라면 산모 수첩 또는 임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을 통해 무료로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 임신부와 태아 모두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임신부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1. 인플루엔자는 임신부와 태아에게 심각한 질환이 될 수 있습니다. 2. 특히, 임신부는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폐렴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높아 예방이 꼭 필요합니다. 3. 임신부가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사산, 조산이나 저체중아 출산 등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한 번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 임신부와 태아를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1. 임신부의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뿐 아니라 태어날 신생아에게도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6개월 미만의 영아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불가 2. 임신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출생 후 6개월 이내 신생아의 50 ~ 70%에서 인플루엔자 감염이 줄었습니다. ※ 임신주수에 상관없이 인플루엔자 접종을 우선 권고합니다.

임신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심하고 접종하세요! - 국내에서 접종할 수 있는 모든 인플루엔자 백신은 불활성화 백신으로, 임신부와 태아 모두에게 문제없이 접종이 가능합니다. - 임신부가 임신하지 않은 여성에 비해 접종 부위 발적, 통증 등의 부작용*이 더 많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 백신접종자의 15~20%에서 나타나며 대부분 1~2일 내에 사라짐 - 그 동안 전 세계적으로 임신부에게 인플루엔자 백신을 권고하고, 50년 이상 접종하였으나 안전성이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 임신부 대상 접종 권고하는 나라 : 미국, 호주,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등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받으려면? 1. 준비물 : 산모수첩 or 임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장소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또는 앱에서 지정의료기관 찾기 3. 기간 : 2020.09.25.부터 2021.04.30.까지

◆ 접종을 위해 내원할 때, 주의사항 준수가 필요합니다. 1. 의료기관 방문 전 주의사항 - 건강상태가 좋은 날 예방접종 받기 - 장시간 기다리지 않도록 사전에 혼잡하지 않은 시간을 확인하여 내원 예약하기  · 지정의료기관을 확인하고 유선으로 예약일 확인 후 방문하기  ·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여 내원을 권고합니다. - 접종 대상자, 보호자는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내원 전 반드시 의료기관에 알린 후 접종 연기하기

 2. 의료기관 방문 시 주의사항 - 의료기관 방문 시 접종 대상자, 보호자 모두 마스크 착용  - 의료기관 방문 시 손씻기나 손소독제로 손위생 실시하기 - 대기하는 동안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안정 취하기  - 현재 아픈 증상이 있거나 평소 앓고 있는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인에게 말하기  - 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서 이상반응이 있는지 관찰하고 귀가하기

3.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 - 접종 당일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쉬고, 접종 후 2~3일간 몸 상태를 주의깊게 살피기  예방접종 후 접종 부위의 통증, 빨갛게 부어오름, 부종이나 근육통, 발열, 메스꺼움 등 경미한 이상반응은 접종 후에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대부분 1~2일 이내 호전됩니다. - 접종 후 고열이나 호흡곤란, 두드러기, 심한 현기증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사의 진료 받기

임신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산모와 태아, 두 생명을 보호하는 소중한 행동입니다. 잊지마세요!  자료제공_정책브리핑, 질병관리청

임신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산모와 태아, 두 생명을 보호하는 소중한 행동입니다. 잊지마세요!  자료제공_정책브리핑, 질병관리청

임신부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잊지마세요!

인플루엔자는 임신부와 태아에게 심각한 질환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임신부가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경우 일반인보다 폐렴과 같은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 예방이 꼭 필요합니다.

임신부라면 산모 수첩 또는 임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을 통해 무료로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 임신부와 태아 모두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임신부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1. 인플루엔자는 임신부와 태아에게 심각한 질환이 될 수 있습니다.
2. 특히, 임신부는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폐렴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높아 예방이 꼭 필요합니다.
3. 임신부가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사산, 조산이나 저체중아 출산 등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한 번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 임신부와 태아를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1. 임신부의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뿐 아니라 태어날 신생아에게도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6개월 미만의 영아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불가
2. 임신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출생 후 6개월 이내 신생아의 50 ~ 70%에서 인플루엔자 감염이 줄었습니다.
※ 임신주수에 상관없이 인플루엔자 접종을 우선 권고합니다.

임신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심하고 접종하세요!
- 국내에서 접종할 수 있는 모든 인플루엔자 백신은 불활성화 백신으로, 임신부와 태아 모두에게 문제없이 접종이 가능합니다.
- 임신부가 임신하지 않은 여성에 비해 접종 부위 발적, 통증 등의 부작용*이 더 많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 백신접종자의 15~20%에서 나타나며 대부분 1~2일 내에 사라짐
- 그 동안 전 세계적으로 임신부에게 인플루엔자 백신을 권고하고, 50년 이상 접종하였으나 안전성이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 임신부 대상 접종 권고하는 나라 : 미국, 호주,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등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받으려면?
1. 준비물 : 산모수첩 or 임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장소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또는 앱에서 지정의료기관 찾기
3. 기간 : 2020.09.25.부터 2021.04.30.까지

◆ 접종을 위해 내원할 때, 주의사항 준수가 필요합니다.
1. 의료기관 방문 전 주의사항
- 건강상태가 좋은 날 예방접종 받기
- 장시간 기다리지 않도록 사전에 혼잡하지 않은 시간을 확인하여 내원 예약하기 
· 지정의료기관을 확인하고 유선으로 예약일 확인 후 방문하기 
·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여 내원을 권고합니다.
- 접종 대상자, 보호자는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내원 전 반드시 의료기관에 알린 후 접종 연기하기

2. 의료기관 방문 시 주의사항
- 의료기관 방문 시 접종 대상자, 보호자 모두 마스크 착용 
- 의료기관 방문 시 손씻기나 손소독제로 손위생 실시하기
- 대기하는 동안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안정 취하기 
- 현재 아픈 증상이 있거나 평소 앓고 있는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인에게 말하기 
- 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서 이상반응이 있는지 관찰하고 귀가하기

3.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
- 접종 당일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쉬고, 접종 후 2~3일간 몸 상태를 주의깊게 살피기
 예방접종 후 접종 부위의 통증, 빨갛게 부어오름, 부종이나 근육통, 발열, 메스꺼움 등 경미한 이상반응은 접종 후에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대부분 1~2일 이내 호전됩니다.
- 접종 후 고열이나 호흡곤란, 두드러기, 심한 현기증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사의 진료 받기

임신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산모와 태아, 두 생명을 보호하는 소중한 행동입니다.
잊지마세요!


자료제공_정책브리핑, 질병관리청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