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강남구만의 비대면 복지전달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찾동’을 아시나요?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강남구의 찾동은 다릅니다.

온택트리더, 강남!
강남구 ‘찾동’의 비대면 복지전달 서비스

1. 전국 최초 앱을 통한 복지급여 모바일 간편신청서비스
강남구민이라면 누구나~
휴대폰 인증과 주소 입력만으로 복지급여 간편하게 신청!
더강남앱 다운로드→복지급여 간편신청 서비스 클릭→신청 완료

2. 구청 방문 없는 내방민원 화상상담
“구청까지 먼 길 가지 마세요!”

3. 고위험 어르신 화상 돌봄 서비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영상통화, 모닝문자 제공

강남구만의 비대면 복지전달 서비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