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정책
직업훈련포털에서 온라인 직업 진단·상담받으세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직업훈련포털 ‘HRD-Net’의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직업훈련 지원사업인 ‘국민내일배움카드’에 참여하고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을 받는 사람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HRD-Net 페이지와 모바일 앱으로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140시간 미만의 직업훈련을 받는 사람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다. 포털에선 디지털 훈련과정, 전국 우수훈련과정 등 다양한 정보도 함께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노동부와 고용정보원은 HRD-Net 홈페이지 접수만 가능했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과 직업훈련 수강 신청을 모바일로도 받아 훈련생의 편의성을 강화했다.

한편 강남구는 취업준비생, 경력단절여성 등의 구직활동을 돕고자 서울강남운전면허시험장 2층에 ‘찾아가는 일자리상담소’를 마련하고, 구민 맞춤형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일자리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